코스피

2,570.70

  • 34.22
  • 1.31%
코스닥

738.34

  • 21.61
  • 2.84%
1/4

[2014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접대비 연 2400만원까지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이 늘게 됩니다.

완화된 접대비 한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