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제정해 미리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4일 방통위는 `제3기 방통위 비전과 7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 마다 방통위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3기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들이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 해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해 구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점 순준을 강화하는 방안, 방송 언어 교육 실시 등 방송 언어의 품격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콘텐츠 후퇴, 한류 동력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매체간 영향력을 고려해 유로방송과 차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간광고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온라인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금 상한, 긴급중지명령, 과징금 기준 등 하위법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인터넷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신산업을 지원하고, 구 시대적 방통송신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와 선정적 보도 등의 재발을 막고 인터넷 뉴 미디어 등을 활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에도 애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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