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25%룰`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유예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부터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손보 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범위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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