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4명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감정평가의 신뢰를 추락시킨 만큼 1개월~1년2개월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해당 감정평가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600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평형별로 최대 2.7배가 차이가 나는 평가를 내놓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자 측 의뢰를 받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과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업시행사 쪽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나라감정평가법인에는 2억4천만원, 제일감정평가법인에는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부실평가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말까지 부실평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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