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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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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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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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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연금저축 불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시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400만 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400만 원일 때 48만 원 제공되던 공제 액수가 8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또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65세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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