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제시한 두 가지 안은 `대출규제 정상화`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업권이나 지역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순화해 대출 여력을 높이면서도 1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해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우선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LTV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천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3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천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갑니다.
또 금융기관간 DTI LTV, 한도가 같아지면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자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으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저축은행이 6~1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셉입니다.
1억 원의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6% 조건으로 빌렸다면 연간 72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경우 부담액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40세 미만 무주택 청장년층과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소득이 100만 원이고 10년 뒤 200만 원으로 연봉이 불어난다면 둘을 합해 이를 2로 나눈 150만 원이 소득인정범위가 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제도가 바뀌면 15년, 20년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인정소득이 더 늘어 대출여력이 추가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0~40세를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소득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60~70% 가량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만기조건도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천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침체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시장의 자금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충당금 비율 확대 등 보완책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평균 DTI가 35% 정도 수준이어서 비율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대출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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