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77)씨가 검경이 내건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DVERTISEMENT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DVERTISEMENT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만큼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ADVERTISEMENT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정말 다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 아닌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알고보면 5억 다 주기도 애매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다.
ADVERTISEMENT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