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입주자 모집 당시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동안은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 시점을 분양시점으로 못박게 되면 분양전환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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