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부가세 관련 임대료 조절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된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다면 적절하게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 때문에 이전에 서로 합의를 봤던 측면이 있다면 세입자와 합의를 봐서 월세를 적절하게
올리는 선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