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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대주주 신용제공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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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제공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들의 신용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캐피탈사 등 여전사를 사금고화 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또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인 리스와 할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한 다른 백화점들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 유출이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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