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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사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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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전문금융업`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새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신전문회사의 진입과 영업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3개인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통합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도입되면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근거도 마련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사업자에게 투자나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신규진입·경쟁촉진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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