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69

  • 31.58
  • 1.22%
코스닥

762.13

  • 1.75
  • 0.23%
1/4

[금융개혁]업종간 장벽 해소..해외진출시 겸업 허용

관련종목

2024-10-04 01:2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으로 금융업권간의 벽이 다소 허물어 졌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상품을 한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고, 해외에선 겸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제 소비자가 은행, 보험, 증권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있는 복함점포라도 고객은 한번에 한명, 특정 한 업종 직원과의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업종의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에선 금지된 경영활동이 해외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게되면 다른 금융업종의 영업활동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외법에 따라 은행이 보험과 증권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보험과 증권 등 우리나라 비은행금융사도 해외에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내규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개혁 방안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