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 각종 임대규제는 완화되고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 혜택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도 완화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
재산세 감면도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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