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원홍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판결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피고인의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용기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25일 오전 10시에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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