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원전 공공기관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관련종목

2026-01-08 06:3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전 공공기관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입니다.

      신규 재산등록 대상 인원은 총 1천500여명이며, 이들은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