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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해외수출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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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면 해외 수출 시 국제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국제 인증기관 5개사와 상호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는 `KOSHA 18001`이라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3개 다국적 안전보건인증기관들이 운영하는 `OSHAS 18001`이라는 국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능률협회 인증원, 크레비즈 인증원, 기술사 인증원, CRS인증원, SBC인증원 등 5개 기관과 상호인증을 맺고 기업이 기존에 국내인증과 해외인증에 대해 각각 취득하던 것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현재까지 1천500개 사업장으로 인증 취득기업은 25.6% 정도의 산업재해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선진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상호인증 등 혜택으로 기업의 적극적 시스템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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