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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파 최현성 TESAT(테샛) 칼럼] 3편. LTV,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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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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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하는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최대 대출가능 한도 비율을 뜻한다. 현재 서울지역과 경기·인천지역은 50% 수준, 지방은 60%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낼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은 50% 수준, 경기·인천지역은 60%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지방은 DTI 규제가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산다면 DTI는 50%로 설정되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LTV와 DTI 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TESAT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LTV와 DTI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TESAT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http://www.wowfa.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535-2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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