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으로 구성된 54개 항목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들에게 미리 공개해야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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