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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0일부터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의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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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0일부터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의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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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통화별 외국환 환율 금액과 함께 환전수수료율도 고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일부터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통화별로 환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큰데도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 기준 환율 고시 방법을 금액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환율고시방법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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