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합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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