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