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는 주간주행등이 의무화된다.
최근에 많이 선보인 형태고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차량들이 한여름 대낮을 포함 낮이고 밤이고 일년내내 불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는 것.
<비오는 날 낮,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는 자동차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유럽등과 같이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관은 "해질 무렵이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간주행등 의무화 적용 대상은 새로운 차종이며 기존에 생산되던 차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생산 차량은 물론 수입차도 주간주행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00대에 주간주행등을 달아 조사한 결과 주간주행등 장착 후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고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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