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천 개 증가,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천∼11만1천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천원,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천∼8천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600억∼700억원 가량의 병원 손실은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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