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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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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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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올라가게 됩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9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애초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임금인상을 하지 못하자 올해 3월과 8월 두 차례 5%씩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신 8월분부터 인상되는 요금을 3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135∼150 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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