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낮은 가격의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법률상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약조항을 두어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와 같은 비용은 모든 건설업계가 부담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좋은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시룡 공운위원은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수요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이 소수의 업체에 국한되어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개혁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 싱가폴 등의 국가는 공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역할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는 민간의 불공정거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되어 단순히 법위반으로만 처리되기 어렵다"며 "공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