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김영란법' 당초 원안대로 간다··직무 무관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가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당초 원안대로 간다··직무 무관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가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영란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면 `김영란법`이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법안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일부 처벌조항의 수위가 낮아져 당초 김영란법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자 초안대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직원 전체로 하면 1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간접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갑시다", "김영란법, 새누리당 왜 관피아 편드냐?" "김영란법, 돈을 왜 주고 받냐고? 참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