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 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으로 결정됐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돼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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