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했습니다.
가맹사업과 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발급과 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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