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통위는 지난 4월 15일 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당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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