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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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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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통위는 지난 4월 15일 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당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