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 4가지에 불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해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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