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4월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는 지 살펴보고, 위반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어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설계자나 감리자 등 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전문기관·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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