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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오리무중'··美 사법당국 1년째 수사중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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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법당국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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