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와 직결된 핵심 법안 두 건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혔던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3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6월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바뀌는 만큼,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한 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막판에 뒤짚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국회 정무위 관계자
"법안소위 의원들이 바뀌고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법안 다시 보자고 덤벼들면 저 법안은 깨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은 그나마 법안 소위마저도 통과하지 못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선거과 상임위원 교페가 예정돼 있는 6월 국회에서 법안 소위 문턱도 못넘은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처음에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측이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시키는 대신 금융위에서도 금소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신용정보법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뜨거운 사안이라 6월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금소원 분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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