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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의결..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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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32개 법안을 일괄 처리함에 따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 상임위원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관련분야 15년 경력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방송통신 관련 단체나 공무원, 교수 등으로 각각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요구해 오던 것에서, 관련 경력을 합산해도 되게끔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격논란이 불거졌던 고삼석 후보자 3기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삼석 후보자의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 모두 18년 경력을 제시했지만, 앞서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이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을 받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출범한 3기 방통상임위는 5명의 상임위원중 1명이 공석인 상태로 불안한 출범을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고삼석 후보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오비이락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법 조항이 불완전해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측은 방통위원 자격요건 규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입법적 흠결을 즉각적으로 치유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석의 논란을 원천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고삼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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