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고객이 보험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전화, 우편,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회 시기도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시행령을 통해 청약철회 대상에서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제외했습니다.
또 청약 철회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와 면허 등의 효력에 관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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