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단통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늘(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 열리게 된 본회의에서 단통법이 통과하게 되면 보조금의 차별지급이 금지되면서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 규모를 공시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사는 장려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들이 단말기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전반적인 가격인하에도 선(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통사들의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법안 통과는 대환영이다"며 "소비자들 역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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