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도공사장을 오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했지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에서 파견된 사람을 바로 현장에 배치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부서가 직접 보행안전도우미와 계약하고 교육 후 현장에 파견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21일(월)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보도포장 조사·보수)에 참여했던 123명 중 5명이 설립해 눈길을 끈다.
조합은 오는 5월 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과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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