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복주택 건축기준 마련‥사업 본격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축기준 마련‥사업 본격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건폐율·용적률은 법령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