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건폐율·용적률은 법령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