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약업계 윤리경영 모범사례에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권익위가 매월 발행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 4월호에서 한미약품이 모범적 윤리경영 사례로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유일 CP등급(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보유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을 통한 독립적 CP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매월 CP규정 이행실적 평가와 우수직원 표창 등 CP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26일 CP를 도입해 2011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BBB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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