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특정 기업에 과다한 대출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가 기업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거액익스포(Large Exposure) 규제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이번 거액익스포져 규제체계를 내놓은 것은 바젤Ⅲ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자기자본규제가 특정 거래 상대방의 거액익스포져가 갑자기 부실화 될 경우 초래되는 거액의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액익스포져 측정과 통제를 위한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르면 은행은 단일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해당 기업 적격자본의 10%를 넘게 되면 거액 익스포저로 규정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단일 기업에 대한 대출이 티어1 자본(보통주자본 등)의 25%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BCBS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감독기준이기 때문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 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서를 번역해 이달 내에 국내은행과 은행지주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규제체계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 계획과 은행법규 등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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