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해 연내 100여개 유망기업의 상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금융당국의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과 인사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처럼 블루칩 중심의 유가증권시장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도 낮아집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기술평가상장특례제도`을 도입해 자기자본요건(15억->10억)을 완화하고 외형적인 재무요건 적용을 면제합니다.
코스닥 상장 실질 심사기준도 총4개분야 55개에서 25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 상장이전제도, 패스트트랙도 수정됩니다.
외형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이상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코넥스 상장 2년 경과하기 전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 즉시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일임계약 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개인예탁금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 단일가 30분 단위 매매방식도 연속매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진입요건도 일반주주수 기준이 완화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우량기업은 상장심사가 간소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하반기중 10여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되는 것을 포함해 100여개 유망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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