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8곳 위반행위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8곳 위반행위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 업소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14일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 확인됐으며, 이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