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형카메라` 경찰이 수년 전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포기했던 부착형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위법행위 단속 목적의 촬영이라도 개인정보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곁들였다.
하지만 부착형카메라 도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날이라는 점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
이날 경찰은 무분별한 채증활동을 하지 않도록 판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찰 내부 규칙 중 채증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 촬영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가.
경찰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개발된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성능시험까지 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실제 도입하지는 못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