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가액과 관련, 2001~2010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 포함됐고,
20년 이상 매일 한 갑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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