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갤럭시S5 공짜` 마케팅을 두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YMCA는 오늘(10일) LG유플러스가 단말기를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며 불법적인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모두 87만1천2백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고가 86만 6천8백원인 갤럭시S5를 사실상 무료로 구매하는 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에 따른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이통3사는 이런 기망행위를 이용한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동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재개를 시작한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들고 나와 시장안정화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입니다.
YMCA는 "LG유플러스의 이런 마케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며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전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10일)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모여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업계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