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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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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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20:33와우넷 오늘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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