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중소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불시 검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수신 관련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금융상품 5건을 가입하도록 요구해 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으며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받는 등 제제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을 포함해 이번 외환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권 사고와 부실 등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불시검사, 수시검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