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5일을 기준으로 영업 가능 회사가 바뀝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정지 상태였던 LG유플러스가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반대로 이 기간 영업활동을 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작됩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26일까지 영업한 뒤 다시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가 정지되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영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다시 영업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같은 날 영업정지가 시작된 KT는 다음달 27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이 엇갈리는 것은 정부의 `2개 사업자 영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방식 징계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이 나홀로 영업활동을 한 지난 3월13일 이후 이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달 이통3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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