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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화재와 보험사에 두번 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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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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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4030564" target=_blank>김치형 리포트..화재에 울고 보험에 피눈물 쏟는 중소기업>

    <앵커>
    김치형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사 내용을 들어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갖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보험이라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사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보험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제가 취재한 라이온켐텍이라는 회사는 그나마 최근 사업 호조와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내부에 유보자금이 충분했습니다.
    화재 이후 바로 이 자금들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약 이런 일이 자금사정이 안좋을 때 회사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보험사정인들을 만났는데요.
    기업들의 화재사고의 경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귀뜸해줬습니다.
    보험사들이 일단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지급을 미루면서, 심지어 이번 경우처럼 자신들은 보험금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다반사로 건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장 자금이 없는 회사들은 화재 이후 은행들에 채무에 대한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당장 회사복구 자금도 없고 여기에 보험금마저 못 받아 바로 쓰러지는 상황에 달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대응할 힘조차 없어 결국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조금 과하게 말하면 회사 쓰러지면 보험금 안주니 좋다는 생각으로 일단 소송을 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고 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들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2>
    그런데 들어보니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안하는 것 말고도 보험을 판 은행에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기자2>
    이 사안이 전형적인 금융권의 문제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바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문제인데요.
    라이온켐텍은 주 거래은행이 KDB산업은행입니다. 회사가 성장할 초기 단계에 산은에서 많은 자금을 빌려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방카슈랑스상품인 화재보험 상품가입을 권유한 것이죠.

    권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거래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요구하는 이런 상품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은행권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이른바 꺽기 입니다.
    실제로 20억원정도의 자금을 산업은행에서 빌리면 라이온켐텍은 자신들이 이미 가입하고 있던 화재보험을 해약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이후 몇차례 만기가 되면 다시 산업은행이 제시한 새로운 화재보험상품으로 갈아타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롯데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금융사와 소비자들의 분쟁꺼리가 생깁니다.
    이른바 불완전판매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신대로 상품에 대한 위험이나 중대한 약관설명 등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보험사가 은행을 끼고 팔다보니 약관과 보험증서 마저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니.. 중요약관을 안지켰다고 보험사는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 나서고, 은행은 자신들은 판매만 했을 뿐이라며 발을 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3>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도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금융당국의 도움을 못 받는다면 기업이나 일반 보험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저도 처음안 사실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법원에 사안의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묻는 행위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한다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을 하던 사항도 손을 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보험사들이 이를 일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종학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종학 리포트...금융당국 분쟁조정, 소송에 속수무책>

    정부가 최근 규제혁파를 외치며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또 창조경제의 근간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규제외에도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잘못된 관행들이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법률안 통과만 기다리는 동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불의의 사고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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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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