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중징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미래저축銀 투자 지시 받은 적 없다"
-"저축은행 투자 정당한 사업적 판단"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서류조작 위반
-금감원 "저축은행 투자 과정 불투명"
-징계 수위 따라 사실상 금융권 `퇴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경영 `초비상`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인 것 같다”며 “미래저축은행 증자 참여와 관련해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준 행장은 2일 한국경제TV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에 대해 어떤 심경이냐를 묻는 질문에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징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결과 김종준 하나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손실을 낸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판단하고 31일 중징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종준 행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일단 그 부분의 경우 지시도 없었고 저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적도 없다"며 "미래저축은행 증자 참여는 사업적인 판단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행장은 “10일간의 소명 기간과 제재심의위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종준 행장은 현재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리더십에 부담이 되는 만큼 신병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듭 “일단 소명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 (신병과 관련된 일은)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 하시죠"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과정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당사자들에게 징계 내용을 사전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했다는 점 등에서 당시 책임자인 김종준 전 사장과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종준 행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 확정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18일 제재심의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되며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김종준 행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가 연임과 여타 금융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집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중징계 중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연임을 할 수 없게 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없게 됩니다.
김 행장은 올해 초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1년간 임기를 보장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김종준 행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가 문책경고로 알려져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정직)의 경우 정직 기간까지 정해지고 해임 권고로 결정이 나는 경우 등은 결정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현재 상임감사실과 검사부,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소명을 준비중으로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일 때 발생한 일이고 현재 준비중인 상황을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의견 조정과 제재심의 준비 중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현직 은행장과 전 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가 통보된 데다 대기업 불법대출사기에 연루 가능성 조사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종준 행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 추진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다가올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 여부에 따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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